경기도 살처분 비용 축주 부담 원칙 등 특단조치 강조
최근 안성, 여주, 이천, 포천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22일 가축방역대책본부에서 도내 닭·오리 사육 계열화 업체 및 양계협회 관계자와 함께 가금류 긴급방역 강화 추진대책 협의를 진행 했다.
이번 회의에서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소각·매몰·소독에 소용되는 비용을 소유자(위탁농장의 경우 계열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AI에 대한 검사 및 주사와 소독 여부, ▲역학조사 협조 여부, ▲이동제한 조치 준수 여부, ▲살처분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살처분 보상금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삭감하는 등 AI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가축 재입식시 절차를 강화하고자 우선 농장 세척 및 소독상태와 오염물건처리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2차로 검역본부에서 확인키로 했으며, 고병원성 AI가 발생 시 발생농가의 소속 브랜드 공개 추진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 가금류 사육농가의 출입 인원과 차량 등에 대한 소독 지도, 전실(前室) 설치, 야생조류의 왕겨 창고 접근 차단, 전용장화 착용 및 비치, 발판 소독조와 세척조 운영 등 방역수칙을 확실히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농가에 대해 예방 백신, 차단방역시설, 소독약 등 사양관리 및 방역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도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길호
경남도 고성 AI 발생따라 긴급방역 조치…예찰 결과 이상無
경남도는 지난 19일 오리 도축장(도압장) 출하를 목적으로 가금이동승인서 발급을 위한 AI 모니터링 검사(축산진흥연구소)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인 고성군 거류면 은월리 소재 육용 오리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AI(H5N8형)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AI 모니터링 검사 양성 반응에 따라 지난 22일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축사 내외부 소독, 전면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출입통제, 방역대 설정 준비 등을 실시했으며, AI 발생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한 전두수 살처분(육용오리 1만4천수)을 실시하는 등 도내 AI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한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에 나섰다.
이번에 AI가 발생된 지역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관리지역)내 양계농가 4농가 10만수, 3Km(보호지역)내 양계농가 8농가 30수, 10km(예찰지역)내에는 97농가 17만8천수의 가금이 사육되고 있으며, 긴급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고성 발생지 이동제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와 함께, 예찰·소독을 더욱 강화하여 도내 AI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적인 AI발생 상황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점을 감안, 모든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에서는 ‘어느 지역도 AI의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위기의식을 통해 소독, 예찰 등 철저한 차단방역 활동을 실시할 것과 방역기관의 긴급 차단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권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