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과 금지사항이 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단체, 그리고 선거인 등은 자칫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그렇다고 제한 금지 규정이 일반적인 행위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 그리고 구호적·자선적 행위 같은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제한·금지 규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기부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가족, 선거인이나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에서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 의사의 표시,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례상 기부행위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으로 일부라도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얘기한다.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 것으로 인해 다른 일반인이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면 기부행위로 본다.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사후에 취소했어도 약속 자체로서 기부행위 위반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화환 등 제공은 의례적인 직무행위
그러나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기관이나 단체, 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 물품을 그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본다. 화환이나 화분 제공행위는 여기서 제외된다.
조합이 해당법령,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 물품을 조합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역시 직무상의 행위로 위법이 아니다. 영농지도 생활지도 법률구조사업 등을 하거나 영농정보지나 전문지를 제공하거나 구독료를 지급하는 행위, 농기계박람회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하는 행위, 영농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에게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직무상으로 할 수 있다.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이행도 직무상 행위에 포함된다.
직무상 행위로 보지 않는 것도 있다. 조합 사업계획이나 수지예산서에 작목반 총회를 개최하면서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만 규정돼 있는데도 별도의 법령 등에 근거없이 업무추진비로 총회 참석자에게 물품을 제공하면 위법이 된다. 조합장이 이사 감사 대의원 봉사단원 등에게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실시하면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상 분과위원회의 실비로 책정된 예산을 전용해 교통편의 음식물 주류 선물을 제공하면 직무상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
의례적인 행위도 기부행위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친족의 관혼상제, 그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에 5만원 이내에서 축·부의금품(화환 화분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 조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3만원 이내 음식물 또는 1만원 이내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속기관 단체 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 설 또는 추석에 3만원 이내의 선물을 제공하거나, 친목회 동창회 등 각종 사교 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 해당 단체의 정관 등이나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도 괜찮다. 평소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하는 행위도 의례적 행위에 들어간다. 현직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로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조합의 경비라는 것을 명기해 조합명의로 제공해야 하며, 조합장의 직위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본다.
선거법에서 말하는 의례적 행위는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예의를 갖추는 행위를 말하며, 그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 양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경조사 답례축의금 10만원 ‘위법’
의례적 행위에서 벗어난 것으론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종교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헌금한 행위나 현직 조합장인 후보자가 마을모임에 참석해 아이 과자 값이나 하라면서 부녀회원들이 있던 방바닥에 10만원을 두고 간 행위, 조합장의 모친상에 10만원의 부의금을 낸 조합원의 혼사에 그 답례로 10만원을 축의금으로 제공한 행위는 위법이다.
구호적·자선적 행위의 경우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거나 구호기관 및 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구호를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시설(유료시설 제외)에 의연금품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모두 할 수 있다.
이번 동시선거에서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기부를 받은 자에게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공받은 금액 음식물 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하면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에게 조합원의 배우자가 배 다섯 상자(10만원 상당)를 받아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으며, 후보자에게 7천원 상당의 콩기름 세트를 받은 조합원에겐 35만원이 부과됐다고 소개했다. 후보자에게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도 각각 100만원씩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