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올해 총 3만2천 취약농가에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 등 인력을 지원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4일 올해 취약농가 인력지원 규모는 영농도우미 1만7천 가구, 가사도우미 1만5천 가구 등 총 3만2천 가구라고 밝혔다.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은 농협과 정부가 농업인의 영농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2006년부터 실시해오는 사업이다.
영농도우미는 80세 이하(193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농업인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할 경우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고 4회 이상(3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까지 수혜 대상자 폭이 대폭 확대됐다.
가사도우미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 ▲읍·면지역 소재 경로당 등이 지원대상이다. 가사도우미는 최대 12일, 경로당은 최대 24일 지원이 가능하다. 가사도우미들은 기본적인 청소나 빨래부터 목욕봉사, 이미용봉사, 밑반찬 만들기까지 가정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일손을 지원한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상담과 신청은 연중 가까운 조합이나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