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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가축분뇨법 본격 시행

환경규제 공동대응 모색

이일호 기자  2015.04.10 10: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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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단협 14일 실무회의

 

최근 연이어지고 있는 각종 환경규제 움직임에 대한 축산업계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이 모색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대한한돈협회장)는 오는 14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축산환경 문제 대책협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생산자단체와 일선 양돈조합이 참여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큰 파문을 불러온 환경부의 가축사육거리제한 새 권고안을 비롯해 정부의 양분총량제 도입추진 및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축산업계의 입장정리와 대책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