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가 설립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자로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 설립을 허가했다.
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 설립 목적은 축산업 및 축산식품산업 발전과 안전·위생을 토대로 회원의 공동이익과 권익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적극 기여함으로 하고 있다.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서초동 현대슈퍼빌) 상가동 215호이며, 대표자는 이창호 전 오리협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