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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동맹 국가 별도 품목허가 과정 불필요”

김영길 기자  2015.04.29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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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CIS국가 동물약품 워크숍서 해당 정부 관계관 조언
비용·기간 단축…다만 판매금지 제품은 수출 불가능

 

동물약품 CIS(독립국가연합)국가 수출 시 ‘관세동맹 국가를 활용하라’는 그 나라 정부 관계관들의 조언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한국동물약품협회 주관 ‘2015년 CIS 동물용의약품 워크숍’<사진>에서는 CIS국가 동물약품 수출에 요구되는 품목허가 과정 등이 소개됐다.
이날 초청된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동물약품 관계관은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등 관세동맹국에 품목허가된 동물약품이라면 별다른 품목허가 과정없이 아제르바이잔에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활용하면 등록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덜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장실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서류상 문제가 있거나 해당업체 요청이 있을 경우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동물약품 관계관은 다만 “관세동맹 국가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카자흐스탄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제품이라면 수출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에서는 5년마다 동물약품 품목허가를 재등록해야 한다. 처음 허가 때와 등록비용은 별 차이 없지만 인플레와 요율 등이 반영된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관계관은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는 것이 품목허가에 따른 비용과 기간단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국내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들은 “동물약품 품목허가 과정은 물론 CIS국가 축산현황과 동물약품 시장정보 등을 파악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이러한 워크숍을 지속적이면서도 자주 개최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워크숍에 초청된 6명의 CIS국가 정부 관계관들은 올 하반기에 진행될 동물약품 시장개척 사업에서 동물약품 수출을 위한 현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협력키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