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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양허 제외…냉동돈육 10년 후 무관세

한·베트남 FTA 서명

김영란 기자  2015.05.08 0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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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부 휘 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지난 5일 하노이에서 응웬 떤 중(Nguyen Tan Dung) 총리 임석 하에 한·베트남 FTA에 서명했다.
양국은 한·베트남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를 포함한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축산분야 타결 내용을 보면, 축산물 대부분은 양허를 유지하되 냉동 돼지고기(삼겹살, 기타 25%)는 10년 철폐, 소 식용설육(신선/냉장, 혀/냉동 18%)은 3년 철폐, 닭간 및 기타설육(냉동 20%)는 즉시 철폐된다.
천연꿀은 15년 철폐로 관세 철폐 기간을 장기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