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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항체 검출농장 방역관리 강화

항원검사 확인전엔 거래 금지…백신 여부 확인도

이일호 기자  2015.05.08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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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NSP항체 검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각 지자체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을 주문하고 나섰다.
농축산부는 지난 3월부터 해당농장에 대해 NSP항체 검출 이후 항원검사 등 1차 확대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도축장 출하 및 농장간 거래를 금지해 왔다.
3주간 이동제한 유지와 함께 백신접종 여부확인, 농장내외부 소독도 강화해 왔다.
한편 농축산부는 3~4월 매주 금요일을 지정 운영해왔던 도축장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내달까지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