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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의사 법안 보건복지위 상정

김영길 기자  2015.05.08 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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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6월 국회서 법안심사 등 예상
약사 반발 커 법안통과 안갯속

 

동물약품 관리수의사 도입법안이 지난 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관리수의사 도입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동물약품 제조(수입) 및 도매상 관리자 자격을 약사(한약사) 뿐 아니라 수의사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김명연 의원(새누리당)과 이명수(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당초 4월 국회에서 상정 후 법안심사 등이 기대됐지만 국회일정상 다소 미뤄졌다.
하지만, 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것이 관계자측 설명이다.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등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 일정이 워낙 변수가 많고, 특히 이 법안의 경우 약사반발이 거세 쉽사리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