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가 현행 FMD 살처분 보상 및 백신관리 체계 대전환의 필요성을 담은 ‘FMD 방역정책 및 SOP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달 30일 돼지FMD·열병박멸대책위원회 기술·조사 소위원회에서 그 초안을 공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주변국 항원포함 ‘뱅크’ 구축…백신수입시 효능검사
매몰 3주후 출하허용…최초 발생시 전두수 살처분도
◆방역정책 부문
한돈협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한 농가 조차도 기준시세의 최대 80%만이 지급되는 현행 살처분 정책의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백신효과에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신고를 기피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발병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되 악의적 농가는 제외, 빠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초기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돼지열병과 마찬가지로 전업농가에 대해서도 백신구입비를 100% 지원, 접종률 제고를 도모하되 이상육 발생에 대한 보상 및 방지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과 북한, 동남아 등 주변국의 FMD 발생상황을 감안, 이들 국가에서 발생중인 항원까지 포함한 ‘항원뱅크’ 를 구축, 국내 유입시 상관성이 가장 높은 항원을 선정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목할 부분.
백신효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모니터너링 농가 선정 및 정기검사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또 백신 검정시스템을 개선, 수입시 뱃치별로 SPF 돼지에 접종시험 후 항체가 형성률과 VNT 등 효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검정시 수입부표에 항원절대량도 추가로 표기토록 하고, 돼지를 모델로 한 백신적합성 시험방법 개발도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질병관련 연구와 평가주체의 분리도 주장했다. 연구는 검역본부가 맡되 그 평가는 민간기관이 담당해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정보공개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FMD 발생시 야외바이러스 검사 결과의 공유체계 구축, 그리고 스팀소독 등 축산집합시설에 대한 현장친화적 소독제 사용도 절실하다는게 한돈협회의 입장이다.
◆방역실시요령 및 SOP부문
살처분 농장 재입식 절차와 관련해 현행처럼 시군, 방역기관 합동점검이 아닌 시군 자체검사 체제로 전환하되 이동제한 해제시 합격농장에 대해선 재입식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없을 경우 점검후 30일이 아닌 15일로 입식가능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FMD 최초 발생시엔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토록 하고 방역대 구축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후 비발생지역의 최초 발생농장도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한돈협회의 입장.
야외바이러스(NSP)항체 양성축에 대해 이동제한 3주조치가 내려지는 현행 지침에 대해선 1차 확대(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나올 경우 도축장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또 발생농장의 경우 3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 해제 후 이동을 허용하는 현행 지침을 개선, 마지막 매몰일 3주 경과후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는 한편 이동제한 지역내 농장에 대해서도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가축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박멸위에서 제기된 의견까지 포함해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 곧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