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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축산경제 ‘젊은이가 찾아오는 희망축산 비전’ <2> 선진국 후계농 육성정책

선진국, 법으로 젊은이 농촌 유입 유도

신정훈 기자  2015.06.05 1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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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취농 준비단계부터 소득 안정에 초점
충분한 교육 통해 농장경영 능력 배양

 

우리나라 축산업은 젊은 피를 수혈해 융·복합적 부가가치를 높여 시장개방에 조직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축산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젊은 후계자 육성은 개별대응보다 생산자단체의 조직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기업주도의 생산 과점화가 진행되면 안정적인 축산시장 유지에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아그로수퍼의 독점체제가 구축된 칠레에선 우아스코지역에 새로 조성된 양돈단지를 폐쇄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자원이용의 비효율성이 증명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선 90% 정도 민간 계열화로 독과점 된 육계산업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한편 양돈산업의 경우 민간과 협동조합 계열화가 균형적으로 진행돼 견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단체의 젊고 건실한 중소전업농 육성은 축산생산기반 유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농협축산경제가 시작한 ‘젊은이가 찾아오는 축산’은 해외에선 이미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봤다.

 

독립경영 가능할 때까지 지원
▲일본=농림수산성은 취농지원정책을 통해 준비단계에서부터 취농개시, 그리고 경영확립단계까지 나눠 각 단계별 소득확보, 기술과 경영력 습득, 기계 시설 도입, 농지확보와 취농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일본의 취농정책은 독립경영이 가능할 때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면서 취농준비단계에선 고교 졸업 후 농업대학이나 선진농가, 선진농업법인 등에서 연수를 받을 경우 청년취농지원(급부)금을 연간 150만엔 최장 2년 지원한다. 취농희망자에게 경영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도 지원이 따르며, 취농을 원하는 지역과 상담을 통해 농지이용 계획을 만들고, 법인 정직원 등 취농내정을 뒷받침해준다.
취농개시단계는 법인 정직원으로 취농하는 경우와 독립 자영취농으로 나눠 지원내용이 달라진다. 법인 정직원이 된 청년에겐 연간 최대 120만엔이 2년 간 연수경비로 지원되고, 새로운 법인설립 등 독립을 위한 연수비용도 연간 120만엔이 최대 4년간(3년차 이후 60만엔) 지원된다. 독립 자영취농으로 바로 갈 경우 연간 최대 150만엔을 최대 5년간 준다.
마지막 경영확립단계에선 월 최대 10만엔을 최장 2년 간 지원해 톱프로를 지향하는 경영자를 육성한다.

 

대출 전 5년간 영농 경험 부여

▲미국=2008년 농업법에 신규 취업 영농인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목적은 젊은 농업인 육성과 농지 등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다. 취농지원 프로그램은 사육 기술지원, 품목보험 등 경영안정지원과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으로 나눠진다. 2014년 지원예산은 1천920만달러(약 211억원)였다. 영농신용법을 통한 신용담보로 재정지원도 한다.
대출 전 5년 동안 영농필요교육과 경험기회도 부여한다. 영농후계자 및 농장주 지원법률도 정립돼 있다.

 

농업인 조기 은퇴 뒷받침

▲EU=신규취농자에게 최대 5만5천유로(약 8천만원)를 제공해 농업정착률을 제고시키고 있다. 농업인 조기은퇴 프로그램으로 평균은퇴연령까지 매년 1만8천유로(약 2천600만원)를 지원하고 농장근로자에겐 연간 4천유로(약 580만원)을 준다. 젊은 농업인 유입을 위해 친분관계가 없는 55세 이하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토지에는 소득세 공제, 55세 이상 농업인에게는 자본증여세 혜택을 부여한다.

 

농업인 세대교체 최우선 정책

▲프랑스=농업담당부처가 농장학교, 지방학교, 국립농합원 등 3단계의 교육을 담당한다. 직업자격과 연계된 교육을 편성해 취농정책과 농업자의 세대교체에 우선순위를 둔 정책을 펼치고 있다. 1999년 농업기본법 제1조에 젊은이의 농업경영개시, 농업경영의 영속성, 농업경영의 승계, 가족적 성격의 보전, 농업고용발전을 정책목표로 명기했다. 능력 있는 젊은 농업인의 정착과 세대교체 촉진, 농촌인구유지에 취농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농업 바칼로레아(고졸정도) 중 농업경영의 관리업무나 농업기계 시설 면허취득(CAPA)은 청년농업자조성금제도(DJA) 수급자격을 부여받는다.
청년농업자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경영개시 후 3년 이내에 각종 기준을 달성하면 8천~1만7천300유로(약 1천160~2천510만원), 산간지역은 1만6천500~3만5천900유로(약 2천400~5천210만원)을 준다. 12년 상환 저금리 융자 11만유로(약 1억6천만원)와 함께 각종 세제 감면혜택도 부여된다.

 

농업 마이스터 제도 활성화

▲독일=농업마이스터 제도가 잘 돼 있다. 농업직업교육은 경영자가 될 수 있는 게제레(국가인정농업사) 3년 과정과 상급교육을 받는 농업마이스터 3년 과정 등 2단계로 구성돼 있다. 마이스터 과정은 1세메스터에서 경종과 축산클래스를 분리해 5세메스터까지 생산기술, 농장실습, 경영부문교육, 농장에서 경영실천 및 분석, 재무제표분석과 생산관리데이터 활용 등을 단계적으로 습득한다. 독일에서 농업협정 임금(2012년)은 보조노동자 7유로(시간당), 1년 이상 경험노동자 9.43유로, 직업교육수료한 전문노동자 11.79유로, 마이스터 13.20유로로 규정돼 있다.

 

기본-상급과정 2단계 교육

▲덴마크=농업교육(기본과정)과 농업매니지먼트교육(상급과정) 2단계로 구분한다. 임금은 시간당 농업어시스턴트 20~22크로네(약 3천305~3천635원), 농업이코노미스트 33크로네(약 5천453원) 이상이다.
덴마크에선 농업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농장구입을 위해선 농업전문학교의 정규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을 발급 받아야 한다. 기초과정 3년 6개월을 마치면 농업경영자격을 갖춘 농가에 고용될 자격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