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015.06.12 10:05:33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이종배 의원(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충북 충주)=지난 10일 공유수면에서 점용 및 사용허가 가능한 구조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