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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무자격 조합원 정리되나

농축산부, 현장실사 나서

김영란 기자  2015.06.19 1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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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및 품목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정리 작업에 착수하자 그 결과에 관련조합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농축산부는 지난주부터 지역조합을 방문하면서 무자격 조합원 실태를 파악하는 등 자격 기준에 미달된 무자격 조합원 탈퇴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무자격 조합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해당 조합에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지원에서 제외시키는 등 패널티를 물겠다는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지역축협의 조합원 자격요건을 현행 농협법시행령에 명시된 가축사육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사육기준에 따르면 소 2마리, 착유우 1마리, 돼지 10마리(새끼돼지 제외), 양 20마리, 사슴 5마리, 토끼 100마리, 육계 1천마리, 산란계 500마리, 오리 200마리, 꿀벌 10군, 염소 20마리, 개 20마리, 메추리 1천마리, 말 2마리이다.
농축산부는 가축사육을 하지 않으면서 조합원으로 가입된 것을 이번에 정리하겠다는 것.
농축산부 관계자는 “조합원에서 탈퇴하게 되면 출자금 정리 등과 같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은 만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하면서도 무자격 조합원 정리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