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AI 발생 방지를 위한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긴급방역체계를 민간 및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내달17일까지(4주간) 중앙 및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 현장수의사, 생산자단체, 농협 및 방역본부 등 민관합동으로 73개반, 292명(4인 1조)을 구성, FMD(185농장) 및 AI(162농장) 발생농장, 도축장(131개소) 및 전통시장(187개소) 등 665개소에 대한 가축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점검 대상별 점검표(CHECK-LIST)를 활용한 방역조치 적정 이행여부, 유입요인 등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긴급 방역체계를 민간 및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또한 중점적으로 방역관리가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과도 연계하여 검사·예찰·점검체계를 재정비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AI 방역관리지구는 11개 시·도, 33개 시·군, 132개 읍·면, 약 1천700농가, 3천5백여만수.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농장별 축사규모, 소독시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방역에 필요한 기초통계 자료를 확보하여 KAHIS를 현행화하고, 이를 향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능 개편과 연계할 계획이다.
추가로 축사유형(무창/유창), 방역시설(울타리, 전실 등), FMD 백신 접종, KAHIS 및 GPS 등록 여부, 허가제 준수, 농가 방역의식 등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발생농가는 축사 및 방역시설, 농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면담조사를 병행하고, 도축장 및 전통시장은 위생관리, 운반차량 등 시설위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농가의 차단방역에 대한 지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