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농축산부 장관에 보상금 지급요령 개정 관련 진정서 제출
“계통보증서만으로 …검정기관 종계확인서 반드시 보유 필요”
“종계 일반 검정, 현행제도 유지해달라”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22일 최근 정부에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심각한 문제발생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양계협회는 현행 축산법에서 종계일반검정서를 보유하거나 계열화업체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면 종계로 인정받는 것을 문제로 꼽았다.
양계협회는 진정서에서 “최근 일부 육계 계열화업체에서 AI 등에 의한 살처분 보상 절차를 논의하면서 축산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정기관의 종계확인서를 무시하고 계통보증서만으로 종계임을 인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어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아리계통보증서는 원종계 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이며 원종계 회사에서도 상당수의 종계를 사육하고 있는 바, 만약 원종계 회사에서 AI가 발생하여 보상이 이뤄진다면 ‘내 농장 보상서류를 내가 만드는’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례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양계협회는 “지난 2014년 1월 전북 고창의 백세미 생산농가에서 살처분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종계로 신고ㆍ접수하였을 때, 협회에서 종계 일반검정 및 종계 DB자료를 분석하여 종계가 아님을 밝힘으로써 부당하게 정부 보상금을 지급할 뻔 한 사례를 바로잡기도 했다”며 “막대한 세금의 지출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