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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육협,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규제 완화 건의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이동일 기자  2015.08.05 10: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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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개선방안’ 발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과정에서 축사를 포함한 동식물 관련 시설 규제완화가 포함됐지만 규제권한 자체를 지자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오히려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동식물 관련 시설의 규제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공장과 같이 현재 설치된 시설에 대해 설치가능 면적을 20% 범위까지 규제 완화할 수 있도록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장의 경우 건폐율 2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배사를 300㎡에서 500㎡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면서, 동식물 관련 시설은 지자체로 규제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정렬 회장은 “입지제한지역 내에 무허가 축사가 상당수 분포돼 있으나,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에는 빠져 있다”며 “축산업과 낙농업의 안정적 영위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양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