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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규제 혈안 지자체, 축산환경 개선 나몰라라

‘퇴액비 유통협의체’ 의무화 8년…가동사례 없어

이일호 기자  2015.08.05 1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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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지난해 각 지자체 계획서 제출, 회의 한번 안해
요지부동 행정에 가축분뇨 처리 근본해법 요원

 

환경문제를 명분으로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가축사육규제에 나서고 있는 지자체. 하지만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는 극히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난 2007년 제정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일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토록 돼 있는 ‘퇴액비 유통협의체’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을 의장으로 하되, 퇴액비 생산자단체장과 축산 및 경종농가,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유통협의체를 통해 퇴액비 이용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가축분뇨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다는게 당시 정부의 취지.
그러나 관련규칙 제정 8년째 되고 있는 지금 유통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각 지자체에서 유통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계획은 제출했지만 그나마 한번이라도 회의가 열린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수급에서부터 품질, 유통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에서는 퇴액비로부터 야기되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생산자단체가 유통협의체의 개념을 보다 확대, 가축분뇨의 수거 자원화 기능까지 포함한 가축분뇨 통합관리센터를 시도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간담회 형식을 통해 가축이 많이 사육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통합관리센터 도입 의사를 타진한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하는 데 우리가 왜 먼저 해야하느냐’ 며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었다”며 “정부도 거들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축산환경개선, 보다 확대해 보면 축산에 대한 지자체의 시각이 어떤지 보여주는 대목이라는데 이의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축분뇨 처리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법률이라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기에 앞서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부터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