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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산림조합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자  2015.09.02 1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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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달 31일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으로 비회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