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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대 쟁점은 무역이득공유제 국회는 ‘법제화’…농식품부는 ‘곤란’

김영길 기자  2015.09.16 1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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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해수위원들 관련부처 미온적 태도 강력 질타

 

10일 열린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두고, 농해수위 위원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농식품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인한 기업이익 일부를 거둬들여 농축산어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농해수위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야할 것 없이 “이대로라면 농촌경제가 파탄지경에 빠질 수 있다”며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은 “산업부 등 다른 정부부처와 마찰이 있더라도 농식품부 장관은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결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도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이득공유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무회의에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논의하라”고 다그쳤다.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농식품부가 도입의지가 없기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농해수위 위원들의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주장에 대해 농식품부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법을 제정해서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며 한중 FTA 비준 동의 때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들의 “정부 무역이득공유제 용역이 현실과 동떨어진다. 재용역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하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FTA에 따라 농촌·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안찾기 과정에서 농민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