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김은희 기자  2015.10.02 13:57:27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해외기업 입주시 다양한 세제 혜택
농식품부, 지정지역 점진 확대 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돼 국제적인 식품전문산업단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계획이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외국인 투자지역(Foreign Investment Zone)으로 지정된 부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제 2공구에 위치하며 면적은 116천㎡(약 3만5천평)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450천㎡(약 13만6천평)까지 단계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내 생산시설 부지는 해외 식품기업들에게 임대방식으로 제공되며, 다양한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해외 투자기업은 투자조건에 따라 임대료의 75%~100%를 감면받고 50년 간 부지를 사용할 수 있다.
법인·소득세 3년간 100% 면제(이후 2년간 50%감면), 각종 지방세(취득·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혜택, 투자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외국인 투자지역에는 체코 프라하의 골드, 미국의 햄튼 그레인즈와 웰스프링, 케냐 골드락인터내셔널, 중국의 차오마마와 위해자광생물과기개발 등 외국인투자신고를 완료한 해외 식품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동북아 식품시장 및 세계 식품시장으로 진출하려는 해외 식품기업들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