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법제화 서명운동 전개…한중FTA 여야정협의체에 전달 계획
홍문표 의원 ‘제도 도입’ 발의 불구 3년째 국회 계류…정부는 ‘난색’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이하 축단협)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한 축산인 서명운동 동참을 독려하고 나섰다.
축산업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FTA의 체결과 발효가 연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무역이득공유제의 법제화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19대 국정감사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결의문까지 채택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율기금 조성은 가능하다며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축단협은 이달말부터 활동을 개시하는 한·중FTA 국회비준 여야정 협의체에 무역이득 공유제에 대한 12만 축산인들의 강한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FTA의 ‘선 대책, 후 비준’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달 14일까지 축산인 서명운동을 집중 전개키로 하고 축산단체를 비롯한 범 축산업계의 깊은 관심과 동참을 거듭 호소했다.
한편 지난 2012년 6월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벌써 3년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13일 영연방FTA 여야정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해 정부의 연구 및 검토하되,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적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축산업계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다며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