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2015.11.13 10:35:23
‘외국인근로자 고용 법률’ 대표발의▲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지난 10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에서 정하는 적용제외 대상에 선원법 규정과 더불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종사자를 포함하여 어업분야 외국인고용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외고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