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중FTA 비준안 국회 통과 농축산분야 지원대책 내용

무역이득공유제 대안 10년간 1조 기부금

이일호 기자  2015.12.04 11:04:12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장학·의료·주거생활 개선 사업 등 사용

 

농어업피해대책에 대한 10개항의 여야정협의체 합의안을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정협의체가 제시한 합의안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체 방안과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농업인시설자금 대출금리 인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위탁보증 한도 확대 등 5개항이 축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TA 직불제 보전비율 95%로 상향
2.5%이상 시설자금 고정금리 2%로
농신보 보증한도 5천만원으로 확대

 

기금 1조원 조성
여야정협의체는 최대 관심사인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조성을 제시했다.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자발적 기금조성액이 연간 목표에 미달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에 나서도록 했다.
여야정협의체는 기존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이 기금을 관리, 운영케 하고, 재단 사업에 준하는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아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즉시 개정키로 했다.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사업을 위해 재단내에 농어업인 등 관계자 및 전문가를 영입,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기금은 독립회계로 운영한다는 원칙도 마련했다.
조성된 기금은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의 추진에 사용된다.
여야정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농어업’을 추가하는 형태로 재단명칭을 변경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개선
여야정협의체는 현재 90%인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상향키로 했다.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경우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즉시 구성, 검증을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조정
이번 여야정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인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가 2%로 인하된다.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여야정협의체는 이달 1일부터 농신보 위탁보증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실시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농업정책자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신보 담보제도 연구용역과 함께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TMR 전기료 부담 완화
농민 또는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 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