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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는 규제, 확 뜯어 고친다

농식품부, 규제개혁 현장포럼서 해소방안 논의

김영길 기자  2015.12.18 1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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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3종전염병, 가축방역관 지도하에 도축장 출하 가능
조사료 생산 트랙터 8년 경과 후 부속품 추가 지원
소규모 농가도 HACCP 지원…중복심사 부담 줄여

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제한 완화 등 규제가 대폭 풀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충북 진천 대림농장(파프리카 유리온실)에서 제4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더불어 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제한 및 신고의무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건의내용에 가축방역관 지도 하에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위탁사육 농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제한 조치를 예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완료했고,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트랙터의 경우 기존에는 부속장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8년 이상 경과 시 부속장비의 추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내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이에 대한 규제개혁을 반영할 계획이다.
가축사육단계 HACCP 지원사업은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된다.
HACCP 지원사업의 경우 축종별 지원 대상 농가규모에 대한 규정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HACCP 활성화를 위해 농가지원 사업대상을 전업규모에서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9월 17일~)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축산농가 복수인증에 따른 중복심사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그간 친환경(유기·무항생제), 동물복지, HACCP 인증 등 다양한 인증제도간의 유사항목으로 인한중복·반복 자료요구로 많은 불편함을 초래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각각 인증기준 중 공통기준을 확대·표준화하고, 중복기준 심사면제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포럼에서는 농지은행 납부방법 개선, 신재생에너지설비 수면 사용료 인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 완화 등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1~3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과 농식품 규제개혁 특별공모를 통해 우수과제를 제안한 건의자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했다.
경기 용인에 있는 농도원목장 황병익 대표는 6차 산업 사업장 건설을 위해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규제완화를 건의했고, 농식품부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도로확장 비용 1억원이 절감됐다.
게다가 1만8천여개 경영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돼 약 1조8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