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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발표시기 요건 갖춰진 후 결정”

축평원, 농가 대상 계란가격조사체계 설명회 가져

서혜연 기자  2016.01.13 1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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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란계농가를 대상으로 계란 가격조사체계 설명회<사진>를 진행했다.
지난 6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지난 2015년 가금산물 가격조사체계 구축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을 발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축평원에 따르면 이번 가격조사체계는 가금산물 가격조사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 됐고, 표본확대 및 통계적 분석, 실거래 발표 등을 통해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축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원 구성 및 시범조사를 실시했으며 계란의 경우 지난해 계열(GP센터), 유통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현재 양계협회 발표가격과 59원(특란 기준)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품목별로 지역별, 유통단계별 대표가격을 산출하기엔 표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산지가격조사에 산란계농가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양계협회 난가조절위원회 등 조사원 풀(pool)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계농협과 조합은 필수 조사원으로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란 거래형태와 유형에 따른 거래가격 차이점 분석 및 표준가격 산출 방안을 마련하고 생산농가에서 GP센터 및 유통업체 출하에 따른 비용을 조사해 계란가격에 반영·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축평원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가금산물 가격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계란가격 발표시기는 충분한 조사방법체계와 요건이 갖춰졌을 때 세심히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산란계 농가를 비롯해 업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많이 가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계협회 오세을 회장은 “일본 등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계란가격체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산란계 농가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