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계대질병 근절 위한 전제조건 지적
양계협, 종계 수준 관리요령 마련 요구
난계대질병 근절을 위해 종계수준의 ‘백세미 방역관리요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백세미가 전체 육계 도축량 중 약 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적절한 방역관리요령 없이 사육되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백세미 방역관리요령을 마련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해야한다고 밝혔다.
백세미는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에서 산란 실용계 암컷에 육용 종계 수컷의 정액을 수정시켜 낳은 알을 부화, 사육한 닭으로 주로 삼계탕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종간 교배인 탓에 실용계와 종계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지금까지 질병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종계는 추백리·가금티푸스 백신이 금지되어 있지만 산란계는 사용가능하다. 하지만 교배로 태어난 백세미에 대해서는 어떤 방역관리 요령을 따라야하는지 제시돼 있지 않은 것이다.
양계협회에 따르면 종계·부화업의 경우 허가제로 충족요건을 갖춘뒤 행정관청으로부터 종축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20일령 이내에 한 번, 그리고 검사 후 일 년 이내에 한 번으로 연 2차례 질병검사를 받고 있다. 반면 백세미의 경우 질병예방을 위한 규제나 확인이 불가능해 가금질병 전파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양계협회는 올해 백세미 방역관리요령을 마련, 백세미도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현재 백세미의 산업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고, 소비자 기호도 높아짐에 따라 백세미를 무조건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질병근절을 위해서 백세미도 종계에 준하는 방역관리요령을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백세미가 질병에 취약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양계협회 측에서 백세미 질병관리를 위한 방역관리요령을 제시한다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삼계는 총 1억4천여마리가 도계됐으며, 이는 전체 육계도계수수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