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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이행강제금 실질적 완화 필수”

이완영 의원, 건축법 시행령 개정 관련 국토부에 제시

이일호 기자  2016.01.15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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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이행강제금 완화를 위한 정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추진과 관련, 축사도 실질적인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 /본지 2964호(1월 15일자) 16면 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대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기간동안 이행강제금의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행강제금 완화는 여·야·정협의체의 FTA대책일 뿐 만 아니라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나 폐쇄명령이 가능토록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속에서도 축산업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 축사대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이행강제금 완화 및 감경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축사에 대해 한시적이라도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 감면이 가능토록 건축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하거나, 85㎡이하 주거용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50/100으로 경감토록 해야한다는 축산업계 요청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