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해 50억 등 2년 걸쳐 125억원 지원
내달 사업자 공모 예정…해외영토 확장 발판 기대
올해 할랄인증 도축장(소 전용)이 건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 수출시장을 겨냥해 할랄인증 도축장(소 전용)을 건립키로 하고, 지원사업 계획을 내놨다.
지원사업 계획에 따르면 할랄인증 도축장 건립은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진행된다.
사업비(2년)는 250억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50%(보조 30%, 융자 20%), 해당지자체 20%, 자부담 30%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국고 125억원, 지방비 50억원, 자부담 75억원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액은 125억원 중 40%인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계류장, 해체실, 기계실, 폐수처리시설, 가공시설 등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도축·가공에 필요한 시설에 쓰이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할랄인증 도축장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달에는 기존 도축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내고,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2~3월경 할랄인증 도축장 사업자 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의 경우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추가선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할랄 수출시장 개척이 요구되고 있지만, 할랄인증 도축장 부재에 따라 이번에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할랄인증 도축장은 수출 뿐 아니라 내수용 도축장으로도 활용가능하다고 밝혔다.
할랄시장에 수출하려면, 도축장 역시 기본적으로 할랄인증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한·UAE 전문가 포럼, 10월 JAKIM 실무자 초청 할랄인증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랄시장이 새 축산물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할랄인증 도축장 건립이 축산물 수출시장 영토 확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