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출하 전북 양돈농 거래처 변경 어려워
규격 외 등급 불가피…손실 그대로 떠안을 판
김제와 고창의 구제역 발생으로 전북지역 돼지에 대한 외부 반출이 2주간 금지되면서 이동제한에 포함되지 않은 농가들까지 농장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출하지연에 따른 과체중과 밀사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북 진안의 한 양돈농가는 “돼지를 관외로 반출해 왔던 농가들의 경우 갑자기 거래처를 바꿀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적정 출하일령을 넘은 과체중돈이 늘어나도 어찌해 볼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이동제한 지역 외에 외부반출 금지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 다른 전북 지역 농가는 이에 대해 “출하일령을 넘긴 경우 하루에 1kg씩 체중이 늘어난다. 그렇다고 체중유지를 위해 물만 먹일수도 없지 않느냐”면서 “정부의 조치를 준수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느 누가 정부의 말을 따를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