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계위원회는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양계협회 육계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20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육계위원회<사진>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밝힌 중점 추진사항은 ▲계열사 직영농장 설립 금지대책 마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표준계약서 개정 ▲농가협의회 운영사항 점검 ▲표준평가방법 개발 등이다.
특히 축산계열화사업법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육계위원회에 측은 현재 축산계열화사업법이 계열업체에게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농가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열사의 직영농장 설립으로 농가들의 설자리가 좁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관련법이 없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육계위원회에서는 계열화사업자가 일정규모이상의 가축사육업을 금지하고, 농장을 직접 경영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화사업자가 친인척 및 임직원과의 계약사육을 금지하고, 부도업체에 사육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의 불만을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육계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향후 육계부분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에 소위원회(TF팀)을 별도로 설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계열농가, 종계농가, 계약농가협의회장, 계열사대표, 학계 및 업계전문가들로 구성해 육계산업의 중장기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이홍재 육계위원장은 “앞으로 계열화사업법 시행 전후 변화를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하고, 이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정부에 계열화법 폐기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