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현장, 브랜드 축산물 판매장 설치 나서
농축산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변화가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을 1ha에서 1.5ha로 확대하고, 사료 제조시설의 부지면적도 1ha에서 3ha로 확대하는 한편 시설 내 판매장 설치도 허용했다.
또 농축산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한 판매장 내 취급 범위도 기존 농산물에서 축산물과 축산물가공품을 추가 포함시켰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 설치 주체도 농축산인에서 어업인으로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역특산물의 가공,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행 200㎡에서 300㎡로 확대하고,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면 1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브랜드 축산물의 판매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6차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07년 농지법을 개정, 농지에도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