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방역주체별 역할분담을 강조하는 구제역 확산저지 방안을 최근 정부에 제시했다. 백신접종, 백신주 교체 등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NSP발생농장이 줄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청정지역이었던 전북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구제역 방역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그 배경이다.
평소 1회 접종…10~1월 2회 접종 하도록
관리지역은 3회…추가비 75~100% 보조
역할분담 강조…도축장 고도화 소독시설을
상재화 가정 중장기 계획…‘돈열’식 청정화로
◆3회 접종분 전액지원을
한돈협회는 구제역 확산저지를 위해 농가와 도축장 및 사료회사.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방역의 핵심주체인 농가는 백신접종과 차단방역 의무를 다하되, 백신의 경우 지역과 계절을 구분해 접종횟수를 달리하는 방법을 정부에 제안했다.<표 참조>
평소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구제역 위험성이 높은 겨울을 대비한 10~1월에는 2회 백신을 접종을 하자는 게 그것이다.
또한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관리, 보호, 예찰지역은 3회, 위험지역은 2회. 안정지역은 1회 접종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현재 정부의 50%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의 추가접종시 백신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2회 접종분의 경우 정부가 75%를, 3회 접종분은 100%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효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겨울철 소독에 대해서는 실외소독시 반드시 저온에서도 효과를 발휘할수 있는 과산화초산제 등을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조금 지원도 검토
도축장과 사료회사는 차량에 대한 확실한 소독을 통해 전파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이 가운데 도축장은 돼지를 하차한 차량에 대해 세척, 소독, 건조가 이뤄진 후 농가출입이 이뤄질수 있도록 소독시설의 고도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발생 관련 지역 도축장을 우선적으로 고도화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되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농협 계열도축장외 민간 도축장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 하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필요할 경우 자조금을 통한 도축장 고도화 소독시설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이들 고도화소독시설 이용차량은 거점소독 시설 출입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사료회사에 대해서는 차량바퀴. 사료붕대 등 겨울철 특별 소독 강화를 통해 사료차량에 따른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을 요구했다.
◆박멸위, 교육·접종독려
한편 한돈협회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과 최초 발생농장의 전두수 살처분. 매몰비 부담 등 농가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신고기피와 함께 구제역이 상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구제역이 상재화 됐다는 가정하에 한돈협회에 전문가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설치, 단계적으로 청정화를 진행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방안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시군 협조하에 한돈협회 ‘구제역·열병 박멸위원회를 통한 지역별 유효교육 강화와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등 사실상 돈열과 같은 시각으로 구제역 청정화에 접근하자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축평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 연계 전국 양돈장 분포는 물론 자돈 이동 및 출하도축장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백신접종에 따른 이상육과 생산성 저하 등 구제역 관련 경제적 손실을 조사. 청정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자료로 이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