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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없으면 살처분 보상 없다”

김영길 기자  2016.01.29 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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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살처분 감액 및 감액의 경감기준’ 엄격 잣대
미신고 60% 예방접종 위반 40% 추가 감액
우수농가 감액폭 경감…생산자단체 강력 반발


이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서는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 질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에서 워낙 엄격한 ‘살처분 감액 및 감액의 경감기준’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수년 사이 강력한 방역대책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 질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 악성가축 질병 발생 고리를 끊으려면 축산농가의 방역수칙 준수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및 감액의 경감기준’ 역시 이에 대한 간절하고 절실한 상황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는 구제역, 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20% 감액된다. 또한 축산업미등록·미허가 시 10%, 계열화사업자 방역교육 미실시 시 5% 추가감액된다.
특히 신고지연과 평시 방역소홀 시 감액폭이 크다.
의심축 신고가 1~4일 지연되면 20%, 5일 이상 지연되면 40%, 신고하지 않으면 60% 감액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40% 감액)하거나 소독 미실시(5% 감액), 이동제한 미준수(5% 감액) 등 방역조치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도 많다.
아울러 최근 2년 이내 2회 재발생(20% 감액), 3회 재발생(50% 감액), 4회 재발생(80% 감액) 등 재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은 뚝 떨어지게 된다.
다만, 조기신고(증상 발현일 또는 나타나기 전)와 질병관리 1등급시에는 각각 감액을 10% 경감해주는 등 인센티브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꼭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쌓으려면 방역수칙 준수 등을 통해 질병문제를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들은 방역 책임을 모두 농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