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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의견, 특례 유지 공약 담아야”

축발협, 농협법 개정안 관련 논의…“농협안 마련 신임회장 체제서”

신정훈 기자  2016.01.29 14: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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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축산발전협의회는 올해 예정돼 있는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농협중앙회가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의견에는 차기 농협회장의 공약사항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병원 회장 체제가 출범한 후에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최종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장)는 지난달 27일 농협본관 중회의실에서 올해 첫 협의회를 가졌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와 정문영 협의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처음 열린 회의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회의에 참석한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한 지배구조 변경을 주로 다루게 되는 농협법 개정안에 현재의 축산특례(농협법 제132조)가 그대로 유지돼 농협축산경제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농협중앙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김병원 당선인의 축산분야 공약이 농협중앙회의 최종의견에 충분히 담길 것으로 기대하면서 당분간 지켜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원 당선인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축산부문 독립성 유지를 위한 의원입법 추진과 경제지주 폐지를 공약했다.
정부는 현재 농협중앙회에 2월 말까지 사업부문 간 단일화된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합장들은 4월 총선 이후 국회 구성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다며 차기회장 취임 이후에 농협중앙회 단일안을 제출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원 당선인의 임기는 3월 말 농협중앙회 결산총회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한편,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 교육지원부문(서울대), 농협축산경제(GS&J)는 각각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 현재 중간결과가 나와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