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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타시도산 돼지 관련 모든 품목 반입 금지

가축질병 방역 차원 지자체 이색조례 눈길

김은희 기자  2016.01.29 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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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식육가공품도 일정 조건따라 제외 될수도

 

제주도의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특별한 조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에 의거해 반입금지 품목을 고시하고 있다.
2016년 1월 현재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은 소·돼지·사슴 등 살아있는 모든 우제류가축이다.
또한 타 시·도산 돼지의 정액 및 수정란,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 돼지고기를 함유한 식육가공품(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 추출가공품, 포장육) 중 건조, 훈연 또는 가열처리를 안한 제품도 이에 해당한다. 건조, 훈연 및 가열처리는 80℃이상에서 2분간 가열살균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을 말한다.
 단, 돼지 및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청정한 제3국 (우역,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열병에 청정 지역으로 인정받고 일본으로 수출 가능한 국가 및 지역)에서 수입통관 시 포장을 유지한 제품에 한하여 반입이 가능하다.
생물학적면에서도 제주도의 청정지역으로 선포한 가축전염병 중 비백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돼지열병과 오제스키병, 소브루셀라병 백신을 쓰지 않는다. 돼지의 분뇨 및 부산물을 사용하는 비료 중 비료관리법에 의거 등록되지 아니한 비료 반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