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세계적 만연따라 지역단위 무역조건 고개
업계 “수출은 호재지만 수입에서는 독 될 수도”
국제법 판례 지역화 유리…농가 배려정책 절실
축산물 수출입 과정에서 불쑥불쑥 제기되고 있는 질병지역화에 대해 “혹시 축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질병지역화는 질병발생 여부를 나라 단위가 아닌, 일부 해당지역에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홍콩에 한우고기를 수출할 때도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시·도)에서 생산한 고기’라는 질병지역화 개념이 도입됐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전북 지역 외 다른 지역에서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질병지역화가 긍정적인 요소다.
홍콩 한우고기 수출에서 질병지역화가 없었다면, 수출 길은 질병발생과 동시에 막히고, 그간 노력과 결실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수입 국가 입장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미국 인디아나주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산 가금, 가금육에 대해 수입을 전면금지시켰다. 검역·위생 등 무역조건에서 질병지역화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다.
대다수 나라들은 아직 질병지역화를 꺼내들고 있지 않고 있다. 자국 축산물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크다.
하지만 수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질병이 워낙 만연하고, 특히 축산 선진국에서 질병이 계속 터지면서 질병지역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국제법 판례에서도 질병지역화에 손들어주는 사례가 많다.
미국의 경우 가금,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를 두고 질병 미발생 주에서는 수출이 가능하도록 무역조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수출입 협상에서는 질병을 문제삼고, 이를 조율하게 된다. 앞으로 그 과정에서 질병지역화는 더욱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축산인은 “국익을 먼저 생각하고, 축산농가를 배려하는 축산물 수출입 정책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