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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대폭 낮춰

2018년 3월까지 한시적 50% 감경…위반내용 따라 차등부과

김영길 기자  2016.02.15 13: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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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축단협 “양성화 도움될 것”
“추가대책 미반영 아쉬워”

 

축산업이 규모화·전업화되는 과정에서 무허가축사가 많이 생겨났다. 축사 사이 지붕을 연결해 건폐율이 기준을 넘기도 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 사례도 빈번하다.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2011년 9월)에 따르면, 1만7천720호 중 무허가축사는 7천925호(44.8%)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무허가축사를 그냥 방치해둘 수 없다고 판단해 분뇨관리의 사각지대, 타 산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한켠에서는 일부 무허가축사의 교정이 어려운 것을 인정하고, 제도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무허가축사를 축종 또는 무허가 유형에 맞게 최대한 적법화하려는거다.
이렇게 해서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지자체 조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건축법 시행령),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가축분뇨법시행규칙), 운동장 적용대상 확대(가축분뇨법 시행령), 축사 거리제한 재설정(권고안 통보), 가축사육거리제한 적용유예(가축분뇨법), 무허가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계열화업체 처벌유예(가축분뇨법), 방역시설의 건폐율 산정 시 제외(건축법 시행령), 무허가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건축법) 등이 추진됐다.
이중 이행강제금 감경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위반내용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50% 감경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지난해 11월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마련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후속조치다.
농식품부는 축산단체 등 건의를 토대로 여러차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쳤다.

현행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가 있는 농가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위반면적을 곱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신고위반(100분의 70), 건폐율 초과(100분의 80), 용적률 초과(100분의 90), 무허가(100분의 100) 등으로 구분해 차등부과하는 방식이다.
또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일인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고위반 이행강제금 부가기준은 기존 시가표준액×위반면적×100분의 50이내에 위반내용(100분의 70)×50%(감경)를 추가로 곱하면 된다.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온 축산관련단체의회 이병규 회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무허가축사의 양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방조례를 통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대폭 완화해온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인해 오히려 이행강제금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 그 대책도 함께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