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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감축’ 불이행 구제역 살처분농가

“정책적 불이익 이젠 그만”

이일호 기자  2016.02.17 1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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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당시 감축 참여 현실적으로 불가상황 ‘호소’
정부, “수용 어렵지만…공감대 형성시 검토”


정부가 올해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지난 2013년 모돈감축사업에 참여치 않은 양돈농가를 제외했다.
그러자 해당농가 가운데 2011년 안동발 구제역사태로 인해 전량 살처분이 이뤄졌던 일부 농가들이 ‘구제’ 를 호소하고 나섰다.
구제역 사태 당시 극심한 모돈 부족현상이 야기되면서 평소보다 수배 이상 높게 모돈가격이 형성됐지만, 이를 감수하고 재입식에 나설수 밖에 없었던 살처분 농가 입장에서는 모돈 감축 요구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상황을 감안해 달라는 것이다.
강원도 원주의 한 양돈농가는 “살처분으로 수입이 ‘제로’인 상태에서 힘들게 재입식을 했다. 특히 첫 교배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모돈을 감축해야 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개인사정을 감안하다 보면 모돈감축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 는 주위의 만류로 더 이상 공론화 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살처분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수년간 정책사업에서 제외돼 왔다. 너무하지 않느냐”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정부는 이같은 구제대책 요구에 대해 일단 난색을 표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안타까운 사정은 알겠지만 어떤 정책이든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인 만큼 (살처분 농가의 요구)수용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 사업의 예산운용에 여유가 있고  관련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엔 검토도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극심한 불황타개를 위한 모돈감축사업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한한돈협회 주도하에 전개됐다.
전국의 양돈농가(1천두 미만 제외)에서 10%씩 모돈을 줄이되, 안동발 구제역 사태로 살처분이 이뤄진 경우 2천두 이하 농가에 한해 살처분 이전 수준 이상으로 사육두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당시 정부에서는 모돈감축 사업에 참여치 않을 경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각종 정책사업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