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협,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이달까지
축산법 등 관련법령 미준수 농가 행정조치
오리협회가 F1오리(교잡종) 사육농가 근절을 위해 팔 걷고 나섰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F1오리 사육농가에 대해 2~3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행정처분 및 F1오리 살처분을 강행할 방침이다.
F1오리는 일반적인 종오리(PS)가 아닌 실용오리(CD)를 번식용으로 사용하는 육용오리 교잡종이다.
때문에 종오리가 아닌 F1오리는 계통보증서나 일반검정확인서가 없어 축산법에 어긋나 허가취소 조건에 해당된다.
그동안 오리협회는 2009년 축산법 개정에 따라 오리부분의 종축개념이 도입되고, F1오리 사육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성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육환경 특성상 정부나 협회의 각종 관리나 제도권 밖에서 사육이 행해지고 있고, 다수지역과 농가로 질병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차 HPAI 발생지가 천안 풍세면의 F1오리 사육농가 였으며, 지난해에도 F1오리 사육농가에서 AI가 발견되는 등 현재까지도 AI 전파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오리협회는 F1오리 사육 및 부화 시 단순 과태로 처분이 아닌 벌칙(징역 또는 벌금) 처분으로 격상시켜 처벌규정 강화방안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김병은 회장은 “F1오리가 산업을 어지럽히는 주범이니 만큼, 단속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F1오리 사육농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협회에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