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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 돼지고기가 가장 많아

농관원, 단속 결과 배추김치 이어 쇠고기 순

김영란 기자  2016.02.17 1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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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배추김치, 쇠고기 순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500개반 4천100명의 단속반을 투입, 설 제수·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돼지고기가 283건으로 2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배추김치 206(20.1), 쇠고기 150(14.6), 떡류 34(3.3) 순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원산지 적발 사례를 보면, 농관원 원산지 기동단속반 A씨가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외식하기 위해 인근 음식점을 찾았다. 국내산 돼지고기만 판매한다는 식당에서 삽겹살 4인분을 주문했는데 길이가 일정하고 짧았으며 굽는 과정에서 육즙이 많이 나와 수입산으로 의심이 갔으나, 나들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곧바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바로 다음날 월요일 그 업소를 방문하여 확인에 들어갔으나, 국내산 삼겹살과 목심만 냉장고에 가득하고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도 수입산을 판매한 흔적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때마침 1월 25일 주간은 설 대비 공휴일 및 야간 특별단속이 있어 주말에 해당 업체를 확인하기로 하고 1월 30일, 15시경 동료 3명과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냉장고를 확인하니 지난 주말에 사먹은 것과 동일한 삼겹살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국산이라고 주장하며 설 대목이고 장사가 한창인 주말 오후에 공무원이 남의 장사 망치려고 한다며 큰 칼을 들고 거친 동작으로 고기를 자르며 협박성 말을 했다. 
이런 분위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거래내역서 대조와 공급처를 확인하여 수입산 증거를 대자 밖으로 나가자고 하며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다.
이 업소는 단속이 많은 평일에는 국내산만 팔다가, 단속이 없는 주말에는 수입산 삼겹살과 목살(1,700kg, 2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 판매하는 수법으로 그 동안 단속을 피해왔던 것이다.
농관원은 거짓표시한 6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616) 및 고발(5) 조치하고, 미표시 306개소는 5∼22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중점관리대상 품목은 배추김치ㆍ돼지고기ㆍ쇠고기ㆍ쌀ㆍ닭고기로 부정유통을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