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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AI 청정국 지위회복 추진

김영길 기자  2016.02.17 11: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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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 3개월 이상 미발생 등 OIE 요건 충족
방역심의회 통해 일정 조율 ‘2년 1개월만에 결실’
가금육 수출 활기 기대…재발방지 철통방역 요구

 

고병원성AI 청정국 지위회복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규정하는 고병원성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을 충족함에 따라 고병원성AI 청정국 지위회복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OIE에서는 △최종 살처분 후 3개월간 추가발생 없음 △3개월간 바이러스 순환증거 없음 △상기요건을 입증할 예찰자료(바이러스학적·혈청학적 검사결과 포함) 등을 고병원성AI 청정국 지위회복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고병원성AI 발생이 없다. 아울러 그 이후 바이러스 바이러스 순환증거도 없고, 이를 입증할 예찰자료도 갖췄다. 다만, 지난해 11월 28일 한 계류장에서 고병원성AI 항체가 확인된 적이 있어서 이에 따른 쟁점과 일정조율이 생길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고병원성AI 청정국 지위회복 추진 계획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에 고병원성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지난 2014년 1월 16일 고병원성AI가 발생해 청정국 지위를 잃은 후 2년1개월만이다.
농식품부는 청정국 지위회복을 통해 가금육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했다. 수출시 위생·검역조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질병발생 여부이고, 그 기준이 청정국 지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건을 모두 채웠다고 해도 청정국 지위회복에 선뜻 나서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바이러스 잔존, 유입 등 재발위험이 남아 있어서다.
청정국 지위 회복 이후 수달안에 또 다시 고병원성AI가 발생한다면, 그 수많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철통방역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고병원성AI는 지난 2014년 1월 16일 이후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2차례 더 나왔다. 그 기간 2천만수 가금이 살처분됐고, 이에 따른 살처분보상금 등 지원액은 2천400억원에 이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정국 지위 회복은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성과”라면서도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해도 선제적 대응 등 고병원성AI 방역에 총력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