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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무차별 사육규제 제동

한돈협, 판례 수집과정서 잇따라 확인…대응방안 모색

이일호 기자  2016.02.19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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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사육 제한 관련 판례

“제한지역외 주민동의서 여부로 허가거부 안돼”
“구체적 기준없는 신축 불허, 지나친 재산권 제한”
“상위법률 위임 한계 넘어선 규정, 법적효력 없다”

 

법원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자체의 축산규제에 제동을 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가 가축사육거리제한지역에 대한 환경부의 새권고안을 계기로 일선 지자체에서 기존의 사육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키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법원의 다양한 판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다.
자료수집 착수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축산현장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의 일방통행식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례만 벌써 3건이다.

주민동의서 미제출시 신축 불허
지난 2011년 정부의 농업창업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 A씨는 우사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지자체는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축사운영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우사신축 대상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나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에도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자료없이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히 인근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는 비법률적인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비현실적 조례에 의한 신축 불허
전북의 B씨는 돈사 신축을 위해 주민 동의서도 제출했다. 신축부지는 지방조례에 의해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사육이 가능한 지역인 만큼 해당지자체도 허가를 내주었다. 하지만 주민가운데 1명이 동의 취하 입장을 밝혀왔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당했다. B씨는 허가반려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을 당했지만 법원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지방조례에 주거밀집지역이나 생활환경 보호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제시 없이 가축사육 설치지역 인근에 1호 이상의 주택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일정비율 이상 주민의 동의를 허가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은 허가신청권자의 재산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는 판단이 법원 판결의 주요 배경이다.   
   
기본권 과잉제한에 의한 불허
경북의 K축협은 우사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방조례의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된다며 해당지자체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았다.    
K축협은 이에 반발 지자체와 수년간의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지난해 초 대법원으로부터 불허처분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해당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도로의 종류, 폭, 입지, 주변 환경 등은 고려치 않은채 도로 뿐만 아니라 철도, 농어촌도로까지 제한거리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상위법률이 해당조례에 위임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주민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해당조례의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 법원의 판결은 한결같이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없이 가축사육을 규제하고 있는 지방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목된다. 특히 지방조례의 무리한 적용으로 관내 축사시설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행태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축산업계에 던져주는 의미와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돈협회 조진현박사(지도기획부장)는 이와 관련 “해당사례들도 가축사육제한 조례나 지자체 행위 모두를 잘못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일방통행식 축산규제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며 “보다 많은 사례를 수집, 법조계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