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와 고창 구제역에 따른 이동제한 해제 5일만에 충남 공주와 천안에서 구제역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더구나 전북 구제역과 같이 돼지의 타시도 반출이 중단될 경우 해당농가들의 피해도 우려되면서 정부의 지원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일단 정부에서도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선의의 피해농가에 대해 손실을 보전, 방역협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나 방역비협조 농가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피해농가 지원대책을 알아보았다.
공판장 출하농가 제외…탕박 평균가 적용
전문 자돈사육농 폐사율 증가피해도 지원
입식못한 비육전문농 지원은 전년실적 감안
◆자돈이동제한 피해
전문 자돈사육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등에 대한 손실보전이 목적이다.
폐사마리수에 자돈공급가격을 곱해 산출한다. 폐사마리수는 이동제한 기간 중 폐사수에서 상시폐사수(사육마리수 × 상시폐사율/7%)를 제외한 물량이다.
자돈가격은 기존 거래처 공급계약서상의 최근 3개월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이다.
◆지급률 인하 농가
지정도축장 출하로 지급률이 떨어진 농가가 지원대상이다.
기존거래처 지급률과 지정도축장(가공장 포함) 지급률의 차이에 출하마리수와 해당기간(3일간)의 전국 탕박 평균 도매가격을 곱한 금액이 지원된다. 여기서 지정도축장 지급률이란 이동제한 중 실거래가격을 의미한다.
도매가격은 출하일을 포함해 최근 전후 1일(총 3일)의 평균 도매가격이다. 다만 기존거래처가 지정도축장이거나 공판장 출하인 경우는 제외다.
◆과체중 발생농가
과체중 돼지를 도매시장에 출하, 경매를 실시한 물량이 지원대상이다. 불가피한 지정도축장 출하물량도 포함된다. 평균지육가격과 지육중량을 곱한 값에 과체중 돼지가격을 뺀 액수가 지원된다. 과체중 기준은 도체중 100kg이상(생체중 130kg, 박피 93kg이상)이다.
지정도축장 출하돼지는 인근 도매시장의 과체중 돼지 평균낙찰가격 및 평균지육가격(해당주)을 적용한다.
◆입식제한 비육전문농가
입식제한에 따른 기회소득 상실분 보전이 목적이다. 입식규모와 이동제한일, 두당 지원액을 곱한 금액이다. 두당 지원액은 일일 두당 110원(1만6천원/146일).
입식규모는 전년도 입식실적과 축사면적을 감안해 산정하게 되는데, 부분입식의 경우 입식시기별로 조정된다. 다만 입식실적은 자돈공급확인서에 명시된 전년도 입식규모로 등록된 축사면적(사육밀도 기준적용)을 초과할수 없다.
이동제한일은 ‘이동제한 해제일-(최종출하일-26일)’의 방법으로 산정된다.
최종출하일이 이동제한기간 이전이며, 휴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최종 출하일이 이동제한일이 된다. 단 이동제한 해제후 10일 이내에 입식한 농가에 한해 지원된다.
한편 이동제한 농가에 대한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70%와 지방비 30%다. 농가에서 피해유형과 피해액 등을 산출할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 시군에 신청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