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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접종 논란 해소되나

김영길 기자  2016.02.19 1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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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방역당국 ‘이행여부 기준마련 회의’ 가져
‘중화항체 검사’ 거친 과태료 방안 마련
농가 요구시 실시…정부 최종 결정남아


과태료 처분을 위한 돼지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를 놓고 방역당국과 양돈농가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해소방안이 제시됐다.
중화항체 검사를 통한 백신접종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정부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경북 김천 소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열린 ‘구제역 예방접종 이행여부 기준 마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축장과 농장단계에서 실시하는 항체 검사만으로 백신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이 모아졌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과태료 처분 농가 대부분 백신접종 의무 이행을 주장하고 있는데다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치 못하는 만큼 논란을 확실히 차단할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시 해당농장이 희망할 경우 중화항체 검사를 통해 백신접종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장단계에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축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항체양성률 20% 미만으로 나온 농가에 대한 농장확인 검사시 항체양성률30% 이상을 백신접종 농가로 판단하던 것을 20%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가 관련 정책마련을 위한 사전단계인 만큼 사실상 정부의 결정만을 남겨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도축장과 농장단계에서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엘라이자 검사의 경우 3~4시간이면 결과를 알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지만, 중화항체 실험은 최대 2주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검사인원 보충은 물론 별도의 차폐실도 필요한 만큼 정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떠한 해법을 내놓을지 양돈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