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돼지 타시도 반출 금지 긴급방역 조치
잠시 주춤하던 구제역(FMD)이 또 터지고 말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구제역 의심신고된 충남 공주시, 천안시 소재 2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조사한 결과, 구제역(혈청형 O타입)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제역 발생은 지난달 11일, 13일 전북 김제, 고창 이후 한달여만이다.
전국 이동제한이 풀린 시점(2월 12일)으로 따지면, 채 5일도 지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혈청형 O타입은 우리나라에서 접종하고 있는 백신(혈청형 O3039, O1마니사) 유형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질병 위기관기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긴급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발생농가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했고, 발생농장과 반경 3km 내 우제류 농장을 대상으로 이동제한했다.
발생농장의 경우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의거해 농장내 돼지 전체(공주 956두, 천안 2천140두)를 살처분했다.
아울러 발생지역인 충남 공주, 천안 소재 전체 돼지 21만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구제역 위기경보는 현행 ‘주의’ 단계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돼 농장내 잔존바이러스, 출입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김제·고창 구제역과 연관성 등을 살필 수 있는 유전자 분석 등을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이달 19일 00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 전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대상 지역 내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등은 이동이 중지됐다.
또한 충남 지역 내 돼지에 대해서는 이달 19일 00시부터 25일 24시까지 7일간 타시도로 반출을 금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9.9%(2015년 12월 기준) 수준으로 2014년 평균 51.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순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백신접종, 소독 등을 소홀히 할 경우 추가발생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단기적 조치라며, 국민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축산농가에게는 빠짐없이 백신접종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