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협의회, 도축비·부산물 기준도 같게
시행 늦춰지더라도 충분한 협의거쳐 기준 제시
탕박을 기준으로 한 돼지가격 정산기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의 양돈조합들이 그 세부조건까지 통일하기로 했다.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회장 이영규·도드람양돈조합장)는 지난 18일 김태환 대표 등 농협 축산경제 임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기본적인 정산방법 뿐 만 아니라 도축비와 부산물 처리는 물론 각 등급별 장려금 지급 기준도 통일해야 한다”는 부경양돈농협 이재식 조합장의 제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돼지가격 정산기준의 탕박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세부기준이 다를 경우 각 양돈조합 소속 조합원들 사이에 혼란이 유발됨으로써 자칫 개선된 정산방식의 연착륙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수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정배 서경양돈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정산체계가 구축될수 있도록 모든 양돈조합이 공동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조합원, 나아가 국내 한돈산업이 상생할수 있는 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돈조합장들은 이에따라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춰지더라도 각 조합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산기준의 탕박 전환에 착수키로 했다.
전국의 양돈조합들은 박피를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존의 돼지가격 정산체계를 개선, 빠르면 올 1분기내에 적용하되, 세부조건에 대해서는 조합여건에 따라 정한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그동안 실무협의 등을 통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또 일부 양돈조합장들이 돼지고기 군납사업에 양돈조합도 참여가 가능토록 길을 열어줄 것을 농협측에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최덕식 강원·김성진 제주양돈조합장은 “군납사업에서 양돈조합이 자주권을 못찾고 있다. 양돈조합이 돼지고기 군납에 참여치 못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지역조합과 함께 할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태환 대표는 이에 대해 “다른 축산물 군납 역시 지역조합에서 담당하고 있다. 좋은 대안이 있는지 관계자들에게 검토를 지시해 놓은 상태다. 지역조합과도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배·이영규·이상용(대구경북양돈)·김성진·이재식·최덕식 조합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