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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한우 제외여부 ‘촉각’

김수형 기자  2016.02.24 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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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총선 한 달여 앞…후보 공약 제시에 관심 집중
업계 “한우산업 근간 흔들려…반드시 제외돼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에 농축산물이 제외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할 예정이었던 김영란법 시행령은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데다 금품수수 허용액을 두고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한우협회도 김영란법 시행령에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하도록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내는 등 김영란법의 문제점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해오고 있다.
특히 한우의 경우 명절 선물세트가 소비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선물세트가 전부 뇌물로 단정지어질 경우 한우산업에 직격타로 작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최근 “한우 도매가격의 상승으로 수입육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김영란법 시행은 한우소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에 국내산 농축산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한우는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해 정부 정책 하에 고급화를 추진해왔다”며 “대체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한우 선물세트를 전부 뇌물로 규정해버리는 것은 한우산업을 뿌리 째 흔드는 것으로 시행령을 통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