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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 대상 소규모농가까지 확대

김영길 기자  2016.02.24 1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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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지난 23일부터 시행 사육시설면적 50㎡ 초과 농가 해당
소독·방역 시설 등 갖춰야…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준수도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의 예방과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대상을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에서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계기로 축산업 허가제를 지난 2013년 2월 23일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 우선 도입해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허가대상은 전업규모 이상(2014년 2월 23일), 준전업규모 이상(2015년 2월 23일) 농가 등으로 넓어졌다.
올해 2월 23일부터는 축산업 허가대상이 가축사육업 소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 시행된다.
소규모농가는 사육시설면적이 소·돼지·닭·오리 50㎡ 초과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일정수준의 소독 및 방역시설·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2013년 2월 23일 이전에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2016년 2월 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2016년 4월 13일부터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가축사육시설 면적 1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 대상농가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영위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허가대상이 되는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