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분뇨자원화 시설 연계
유사·중복 해소…규모화·광역화도 병행
허가제, 무허가 축사 실타래 풀 솔루션으로
2018년 3월 유예기간 만료전 적법화 완료
농식품부가 환경부와 손잡고 축산냄새 문제 해결에 나선다.
또 다른 축산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세종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축사악취 해소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FTA 발효,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 등에 따라 향후 10년이 축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선진화할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처리체계를 구축해 축산냄새를 저감하고 축산업허가제 정착 등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는 축산냄새 저감대책의 경우 환경부와 협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간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과 환경부 공공처리시설 사이 유사·중복 문제가 불거져왔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공동자원화시설 용량은 8천593톤/일, 전체 공공처리시설 용량은 1만4천375톤/일이지만, 자원화 연계비율은 14.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연계해 시너지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환경부와 협력키로 했다.
이미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가축분뇨 뿐 아니라 음식물 등 바이오에너지화할 폐기물까지 병합처리 하는 방안 등에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가축분뇨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은 물론, 퇴·액비, 바이오에너지 등이 창출돼 사회 전체적으로도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중복시설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별 최적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 공공처리시설과의 연계와 증설을 병행하는 등 처리시설 규모화도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2~3개 시·군을 동일권역을 설정하는 가축분뇨 처리 광역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냄새 주요원인이 ‘분뇨 장기간 저장’에 있다고 보고, 수일 내 분뇨를 신속히 배출하는 수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동자원화 시설이 지속 가능하도록 고품질 퇴·액비 수요처를 발굴하고, 바이오가스 발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 등 수익모델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농촌형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이날 축산냄새 저감 방안으로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과 생산자단체 자구노력 유도 등을 제시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해서는 축산업허가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오는 2018년 3월 24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경우 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본부와 함께 올 3~6월 전체 축사시설을 대상으로 사육시설, 방역·소독시설 등 축산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무허가축사 보유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축산업허가제 요건을 갖추거나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려는 농가에게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양분관리제·가축사육거리 제한 등 축산업 관련 규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축산업이 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