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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방역위반에 따른 패널티 사례

살처분 보상 감액…매몰비용도 농가 부담

김영길 기자  2016.02.26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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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의심축 신고지연·돼지 불법반출 등 위반 따라
농식품부 엄중단속 방침…“끝까지 책임 묻겠다”
도덕적해이, 질병확산 빌미…방역 경각심 주문

 

구제역이 또 다시 우리 축산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올 들어서 지난 1월 전북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잠깐 주춤하는가 싶더니 지난달 충남 공주와 천안에서 또 나왔다.
축산인들은 지난 수년 사이 구제역을 여러 번 겪으면서 구제역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방심하면 순식간에 퍼져나간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다.
백신접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의심축 신고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다.
“나는 안지켜도 돼”라는 도덕적 해이가 구제역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위반에 대해 엄중단속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그 사례를 통해 방역의식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불어넣고자 한다.

#사례1
구제역이 한참 들끓던 지난 2015년 2월 3일, 7일 세종시 한 양돈농가는 자돈을 각각 남양주·양산·포천과 철원에 불법반출했다.
당시 이 농장은 인근농장 구제역 발생에 따라 이동제한에 묶여있었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이동제한이 허용된 관할 시·도를 벗어나 타 지역에 자돈을 반출하고 말았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2월 1일 양돈장 내 돼지(모돈)에서 구제역 임상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7일이 돼서야 구제역 의심을 신고했다.
결국, 이 농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2월 9일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농장주는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신고지연(6일 지연)과 방역조치 미이행 등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평가액의 40%만 지급됐다.

#사례2
2014년 구제역 발생 당시 충북 진천 소재 한 종돈장은 신고지연 때문에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역학조사 결과 감염 후 12일이 지난 후에야 의심축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평가위원 삭감 17%, 발생농장 삭감 20%, 신고지연 삭감 20% 등을 내세워 살처분보상금을 총 57% 깎았다.
아울러 살처분·매몰 처리비용 전액을 이 종돈장에 부담시켰다.

#사례3
2015년 3월 철원에 있는 한 도축장에서는 검사관이 구제역 증상축 6두를 발견했다.
이후 농장 현장을 조사한 결과 임상축 898두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농장 돼지 4천여두가 살처분됐다. 보상 과정에서는 구제역 감염축 발생 20%, 가축전염병 미신고 또는 지연 60% 등으로 살처분보상금이 무려 80% 삭감됐다.
해당농장은 살처분 전체두수(4천여두)에 대해 일괄감액(80%)에 불응해 지난해 10월 철원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